- 등록일 2006-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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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그동안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당초의 계약단가로 적용함에 따라 업계가 불이익을 받아왔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003.10월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센터, 재경부 및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온 결과, 최근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06.5.25 개정 시행)시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기 이를 안내하여 드리니 서울시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