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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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합리한 주요건설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중인 시공자 제한 규정은 현행 제41조 일정규모 건축물(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발주자가 위장직영(건설장비업자 등에게 사실상 도급주어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거나 무등록자의 불법 도급사례가 빈번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공원, 골프장, 수목원 등의 건설공사를 건설업 등록업자만이 시공토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코자 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동 사례가 있으시면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어 6월 29일(목) 우리시회(FAX: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역별 골프장, 수목원, 체육시설 등 토목 공사를 면허없이 시공한 사례
? 위장직영 대상공사
?공사명 또는 공사종류(ex : ○○골프장 조성공사, ○○지역소재 옹벽공사 등)
?공사 규모, 현황 등 참고사항(ex : 신문보도자료, 현장사진 등)
2. 개인사업자가 축대 및 제방공사를 시행 후 하절기 홍수시에 발생한 피해 사례
3. 개인 공장건설 및 주택건설에 따른 기초 토목공사로 발생한 피해 사례
4. 토지의 형질 변경에 따른 대지의 조성공사 및 토지 개량으로 인한 사고 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