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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6-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주한미군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에 의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06.5.4)하였는 바,
3. 이에 건교부에서는 주한미군 발주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의무 규정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