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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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에서 최근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바, 서울지역 관내 발주된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국가기관 등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령(지자체 등인 경우)에 따른 “지역제한” 발주가 제대로 준수되고 또, 상기 법령을 직접 적용받지 않는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이라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서울 소재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에 우리시회는 서울지역 관내 공공공사 발주기관중 “지역제한”이나 같은 취지의 제도인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아니한 사례를 파악, 당해 위반기관별로 시정(의무적용기관이 아닌 경우 개선) 토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귀 회원사가 입찰참가 과정에서 파악하신 위반사례가 있으시면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06.7.28(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545-1761, e-mail: kisong @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