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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0
건교부가 추진중인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06.4.10)내용 중 경력자(건기법 시행령 별표1)부분이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동 경력자 구제를 위해 건교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동으로「경력기술자인정 심사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공고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