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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8-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를 위해건설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시행('06.7.28)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하도급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