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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9-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4
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10. 6.)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특별 운영(2006.9.11~2006.10.4)하고 있습니다.



2.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