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9-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
최근 국제 철강 교역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철강재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철강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 산업자원부에서는 철강재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물량 등 관련정보를 신속히 파악?대응하고자, 철강재를?수입제한품목?에 추가하여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통관 30일 전까지 한국철강협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사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수출입공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06.9.26(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
(팩스 : 545-1761, E-mail : kyh@s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