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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9-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아스콘 자재의 생산?공급?시공등에 대한『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제정(안)을 마련?의견조회해 옴에 따라,
이에 동 제정(안)을 홈페이지상으로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06. 10. 12(목)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이메일: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