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0-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2
1. 조달청 시설총괄팀-4634호(‘06.9.27)관련입니다.
2. 2006년 7월부터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가 개정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항”에 대해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첨부와 같이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조달청에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내용의 기준을 수립, 10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이에 동 내용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