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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10-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0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고생물자료(화석) 및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비지정 문화재)로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발굴과 관련하여 천연기념물 및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