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0-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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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난 5.29일 고시한 「서울 정도초 외 5개교 신·개축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본인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1년간 서울시 교육청 시행 모든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패널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동 조항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에 2차례 걸쳐 방문하여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06.6.19, ’06.8.16)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추후 고시예정인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참여제한’ 패널티 조항을 제외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통보(9.20)하여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