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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10-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
노동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젹사전심사시 감점부여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6.10.4)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06. 10. 23(월)까지 우리시회(팩스 545-1761, 이메일 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