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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10-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2
1. 우리협회는 그간 과기부의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조항 신설”등을 포함하는「기술사법 개정법률안」마련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 정부안에서 동 신설조항을 제외시키는 등 업계 및 기술자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기술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 부활을 제기함에 따라, 수정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산업기사?학경력자를 청원인으로 하여 국회청원을 하고자 하오니,
3. 귀 사의 기사?산업기사?학경력자들의 의견을 첨부양식에 의거 서명날인을 받아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6년 10월 31일(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 요망
라. 제출양식 : 첨부 참조
마.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기술사법」개정 관련 국회청원 서명날인 안내 1부.
2. 서명날인부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