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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10-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9
1. 지난해부터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의원입법이 많이 발의 되었고, 공정위에서는 T/F를 구성·운영하여 하도급제도 전반개정을 추진하는 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관련 우리시회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하도급법상 불합리한 내용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 추진코자하오니 위의 첨부서식에 따라 2006.10.31(화)까지 진흥부(fax: 545-1761, E-mail: ljh@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