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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11-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2
1.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을 제정하여 지난 '06.1.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정부의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06.8.29)과 국가계약법령 개정('06.5.25)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의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에만 도입되어 있는 개산계약, 연간 단가계약 및 주민참여감독제 등에 관하여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행자부에 개선 건의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 '06.11.29(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kisong@scak.or.kr, fax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