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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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6.7.12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획일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과도한 부담금 부과로 업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동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제도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추진을 위해서는 동 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사례가 필요하므로 귀 회원사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우리시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