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2-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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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건설회사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에게 평가업무 청탁을 한 제보를 받고 우리 협회로 향후 위 사례와 같은 제보 및 신고가 확인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감점 또는 실격) 등으로 제재할 방침(시설교육과-11100, ‘06.12.1)임을 알려왔습니다.
2.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시설 BTL사업에 참여하려는 회원사는 위와 같은 사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원사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