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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1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건설교통부는 KS규격 개정 및 순환골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등을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개정(안)을 마련, 협의 해 옴에따라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본문의 서식으로 작성 ‘06.12.11(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yh@scak.or.kr, 팩스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