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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제정 고시(‘06.12.27)하고 ’07.1.1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