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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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주택지원 제1100-72호(‘07.1.3)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성남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분양(공급)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우리협회에 동 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였는바, 귀 회사 임직원 중 해당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요청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천인원 : 1인 (지원자 중 최종 1인 추천)
ㅇ 자 격 : 토목, 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ㅇ 추천기한 : ’07.1.5(금)
ㅇ 위촉기간 : ’07.1~’09.1(2년)
ㅇ 기타내용 :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추천내용 1부.
2. 추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