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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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는 ‘07년도에 적용할 노동관련 각종 고시를 최근 공포하였기에 위의 첨부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2. 이중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이 3.8%(11.8%증)로 상승한 이유는 노사정 위원회 합의에 따른 법정책임준비금 부족분 단기간내 확보, 건설업 산재증가로 보험급여 수지율 97.6%로 상승(전년 91%)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