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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07.1.1부터 ’08.12.31까지 적용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입찰에 의하는 15개 광역지자체의 공사·용역 및 물품의 범위(행정자치부 고시 제2006 - 43호, '06.12.29)
ㅇ 적용시기 : 2007.1.1부터 시행
ㅇ 대상금액 : 공사 222억원이상, 물품·용역 3억원이상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