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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1-24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02
안내해 드렸던 2006회계연도 회비납부 중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 대한 납부방법을 아래와 같이 다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전
-평가신청시 접수처에서 현금 납부

(2)변경 후
-본회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로그인 후,
전자결제를 통해 온라인 납부
★ 상호협력교재 P1 참조


※ 상호협력은 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만 신청하는 임의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