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29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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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내역(근거 : 정관 제 42조 3항, 4항)
가. 기본회비
? 부과내역 : 보유 등록별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
예) 토건 : 100만원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 각 50만원
※ 월할계산 : 신규가입, 업종변경, 업종추가시 변경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할계산 됨. (협회 회계연도 : 2006. 3. 1~ 2007. 2. 28)
나. 통상회비(본회 귀속)
? 2006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 0.06/1,000
『 2006 국내건설공사 기성액』은 기성실적신고서상 금액이오니
확인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인요망)
2. 납부기간 : 2007. 2. 1(목) ~ 2. 15(목)
※ 납부기간 경과시 연18% 연체료 부과(협회 회비 부과 징수규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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