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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건설교통부는 변경된 산재보험요율 및 건강보험요율의 건설공사 적정반영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를 변경하여 공포(‘07.1.26)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산재보험요율(3.4%→3.8%), 국민건강보험요율(1.25%→1.40%)으로 새 보험료 적용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규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동 고시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