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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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는 ‘06.1.부터 저소득근로자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면서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제출 의무화를 시행한 바 있고, ’07년 1월부터 미제출업체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 및 미제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함에 따라 법인세 상승이 우려됩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