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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
본회는 공사현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에 따라, 환경부에 소음?진동 저감공법 설계반영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건의(‘06.3.31, ‘06.4.27)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건설공사설계, 시공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행정기관 및 지자체 환경관련 담당자가 소음?진동관련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우리시회에서는 귀사의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포부수가 50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필요한 업체만 빠른 시일안에 수령하
시기 바랍니다. (수령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