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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2-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0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그간의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개정(건교부고시 2007-34, ’07.1.26)되었고 그중 일부 사항은 지금 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에도 적용됨에 따라 위의 첨부와 같이 그 세부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착오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