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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2007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심적·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협회에 협조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설 명절 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