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2-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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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위축과 부동산 규제강화로 건설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은 수요기관(발주기관)에서 원가검토 또는 발주의뢰공사의 설계금액(예정가격) 산정시, 자체조사한 단가를 사용하여 설계금액을 삭감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달청은 시민단체가 설계금액(예정가격)이 높다고 주장하고 건설업체도 최저가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저가투찰 이유로 품셈기준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조사한 시장단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시장조사단가는 작업조건이 양호하고 하도급단가?대리점단가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가격수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설계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 시장조사단가”와 “건설업체 자재구입가격”을 조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동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007.3.9(금)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