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3-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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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 분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일부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를 개선·보완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매뉴얼』을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동 분류체계에 대해 회원사이신 귀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3.20(화)까지 우리시회(FAX: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