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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5일까지 2006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7년 4월 16일까지 2006년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만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재무제표 관계(2차 실적신고)서류 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기한내에 2차 실적신고 서류를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