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3-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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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심사가 행정자치부「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9호, ‘06.10.27)
에 의하여 50억원이상 일반공사의 적격심사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동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에 위임하고 있는 바,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신고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