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3-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1.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우리시회에서 기 안내(건협서울 제3012-702호,‘07. 2. 1)해드린 대로,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됨을 재차 안내해 드립니다.
※ 2007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2007.4.30까지

2. 최근 국세청에서도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에 대한 계도를 우리시회에 협조요청하여 왔는 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임금지급조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