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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8
조달청에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 (5)에 의한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 기준일을 공고(’07.4.3)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 적용기준일
- 2007.4.4 입찰공고분(일괄?대안입찰공사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2007.4.4 이후분)부터 적용
※신기술 활용실적은 PQ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동 자료의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조달청이 매년 공고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