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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2
기획예산처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제안보상비용 의무화 등 BTO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07.3.28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고 관보게재 예정)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