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8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동 추진방안에 대해 개진의견이 있으시면 ‘07년 4월 9일(월)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