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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4-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 -458호에 의한「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해 기제출 신청서류에 대한 입증서류 보완 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난 2월에 협회에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한 회원사께서는 보완사항 유무를 개별 확인하여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 보완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