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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4-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는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동법 제81조 내지 제83조)
· 하도급법상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동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2.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계도를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시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