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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기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가 이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격증만(무면허)으로 조정을 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바,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한건설협회에 요청하여 왔으니, 귀사의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기계 무면허 조정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