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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4-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
건설교통부에서는「건축법」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과 평창지진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진설계 실태점검 결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구조 안전성 확인절차 등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