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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4-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개선방안 시행(보건복지부 보도, ‘07.4.12)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마련한 사업장에 대한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및 관련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