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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4-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건설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의 임·직원 중 첨부사항을 참조하여 우리시회로 동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