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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5-15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96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갱신신고)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갱신신고)일로 부터 3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행정제재처분 :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말소(건산법 제83조 제6호)
※허위신고시 행정제재처분 : 등록말소(건산법 제83조 제1의2호)
(예시)2004. 6. 11일자 토목공사업을 취득(갱신신고)한 업체는 2007. 7. 10일까지
신고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인 귀 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종의 등록
갱신 기한이 도래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07. 4. 1부터는 주기적 갱신신고 접수업무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처(방문제출)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논현동 건설회관)
<문의사항 : (02)3218-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