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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5-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7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는 현재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고 있고,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도 위 경과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게 될 예정이오니, 입찰·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