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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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계법 제4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2007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표 제출기간 : 2007. 6. 30(토) 까지
나. 조사표 작성방법 : 2007년 5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지급
대장을 기준하여 작성
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el : 3218-9118/9)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545-1761),이메일: kyh@s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