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6-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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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 2007년에「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협력관계평가시「전년도협력업자 및 전년도우수업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안내문>과 같이 '07.6.30(토)까지 관련서류를 협회 본회 회원지원팀(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2006년 상호협력관계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서 6월 30일까지 상기서류의 미제출시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상기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만이 부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