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6-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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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안전관리특별대책회의(6.11 차관주재)”를 개최하고 일제 특별안전점검실시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공사관계자에 대해 강한 벌칙을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옴에 따라,이에 회원사께서는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절기의 혹서?집중호우 및 강풍등에 대비한 『하절기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첨부하오니 업체의 안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