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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6-26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06
1. 건교부 건설경제팀-2505(‘07.6.13)와 관련입니다.

2.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의 2008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 기능요원 소요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07. 6.28(목)까지 우리시회 회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참조